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연구개발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내 대학에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2. 인력 수급동향 조사와 해외 인력 유치:
- 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유치를 위해 인력 수급동향을 조사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ㆍ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특구의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 마련:
- 특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에 맞춰 연구개발특구의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양성하여 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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