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세감면 특례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 연장해야 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 구조상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경영비 부담 가중과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농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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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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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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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