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더욱 강화합니다.

2.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매되는 음식의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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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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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