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더욱 강화합니다.
2.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매되는 음식의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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