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ᆞ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계 및 청년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후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만들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 개정의 주된 목적은 젊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계속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어 그들이 겪고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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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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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