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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