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단축과 보호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최대 15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수 없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 확장: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정 업종이나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추천하면, 그 순간부터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개정안의 목표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권리와 경영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이 대기업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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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