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단축과 보호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최대 15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수 없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 확장: 동반성장위원회가 특정 업종이나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추천하면, 그 순간부터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개정안의 목표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권리와 경영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이 대기업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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