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육 활성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5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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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의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인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의 향상과 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 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계적인 점자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점자교육 실시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점자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점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점자 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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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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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9표 / 총 209표

찬성 209표 · 총 투표 20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