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 이관에 따른 발명진흥법 정비하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 정보 관련 용어 정의 삭제: 법에서 정한 '산업재산권 정보'와 '산업재산권 정보화'라는 용어의 정의를 지우기로 함.
2. 용어 변경: '산업재산권 정보'라는 용어를 법안에서 쓴 곳에 '발명 활동 관련 정보'라는 말로 바꿈.
3. 관련 조항 삭제 및 제목 변경: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여러 조항을 없애고, 관련 장의 제목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함.
4. 산업재산권진단기관 관련 내용 삭제: 이 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규정을 없애기로 함.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관련 조항 삭제: 이 기관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 제거함.
법안의 취지는 새로 제정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발명진흥법 내용을 정리하고 양 법률 사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발명과 관련된 활동을 더 잘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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