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수익환수 강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로 분류합니다.

2. 이로 인해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보다 원활한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경각시킴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성적 영상물 거래와 유포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박과 강요를 통해 범죄수익을 탈취하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