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개발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토지수용 근거 마련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방식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규정하며,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2. 법안 별표를 개정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 절차를 개선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빈집 문제와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 사업의 진행과 도시환경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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