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기본계획 주기 설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합니다.
2. 기존의 독서문화진흥법이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과 같은 문화관련 진흥법에서 이미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에도 동일한 규정을 포함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명시함으로써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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