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9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원 대상이 근로자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함.

2. 현재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 영세 자영업자가 제외되고 있어, 이들을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의 법안이 근로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법안을 개정하여 보다 폭넓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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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