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가능: 개정안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교육 강화: 이러한 제도는 과학영재들을 더 일찍 찾아내고, 그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과학기술 핵심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 확보: 과학영재학교는 초등 및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시킴으로써, 과학영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래 과학기술 및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영재들을 일찍부터 발굴하고, 그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의 미래 핵심 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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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