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 원격총회 허용 등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9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가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통해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조합원은 전자서명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조합의 조직변경 시, 소속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자본금과 순재산액의 차액을 보전해야 함.
4.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조직변경 시 조합원의 자본금 보전을 강화하며, 임원 선출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여 조합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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