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중 예외사업 인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5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명확히 법률에 포함되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회 보호 및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화.

2.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에 대한 결정 절차가 장관의 재량에서 벗어나 법률에 의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함.

3. 중소기업 참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와 예외사업의 결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내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이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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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