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의 과업심의를 생략하여 행정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신속한 추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간소화(사전협의-과업심의 중복 해소):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제50조의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동일 과업내용에 대해 반복되던 심의·협의 절차의 중복을 제거해 불필요한 행정을 줄입니다.

2. 행정 효율 및 비용 절감: 중복 심의로 인한 행정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사업 발주 전 절차를 단축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조기 재정집행 및 발주 지연 최소화: 과업심의 생략 요건을 도입해 발주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 정합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입니다.

4.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부담 완화: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계약 착수 지연과 인건비 부담, 자금 유동성 악화를 줄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안정에 기여합니다.

5. 공공 SW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명확한 생략 근거 마련으로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SW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태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를 합리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중복 절차를 해소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신속·효율적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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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