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의 과업심의를 생략하여 행정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신속한 추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7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간소화(사전협의-과업심의 중복 해소):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제50조의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동일 과업내용에 대해 반복되던 심의·협의 절차의 중복을 제거해 불필요한 행정을 줄입니다.
2. 행정 효율 및 비용 절감: 중복 심의로 인한 행정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사업 발주 전 절차를 단축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조기 재정집행 및 발주 지연 최소화: 과업심의 생략 요건을 도입해 발주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 정합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입니다.
4.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부담 완화: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계약 착수 지연과 인건비 부담, 자금 유동성 악화를 줄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안정에 기여합니다.
5. 공공 SW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명확한 생략 근거 마련으로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SW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태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를 합리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중복 절차를 해소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신속·효율적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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