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규명 강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참여 제한 조정: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명확한 예외사업 기준 설정: 예외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줄입니다.

3. 중소기업 참여 지원 강화: 법률에 기반을 둔 예외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지원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모호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여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를 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보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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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