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참여 예외 규정 신설: 기존에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한되어 있었으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ㆍ경제적 영향이 큰 사업에서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품질 확보 및 경쟁 활성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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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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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