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봉급 최저임금 이상 보장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0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의 봉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시급 3,235원이지만, 병역의무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손실, 훈련 및 경계 등의 힘든 업무로 인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2. 연구에 따르면 많은 병사들이 월급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도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 제39조 제2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고, 병사들의 사기 향상과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기 위해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봉급을 현역 병장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여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여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법령상의 위배를 해소하고 군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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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