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해체공사 전문자격 신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2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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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자격 요건의 확대: 현행법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자격이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에게도 전문자격이 요구됩니다.

2. 전기공사의 범위 확장: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만을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해체 작업도 전기공사로 포함시킵니다.

3. 법적 근거의 마련: 이 개정안은 태양광 패널 해체를 담당하는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작업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는 태양광 패널 해체작업의 전기공사 및 기술자에게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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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2표 / 총 193표

찬성 192표 · 총 투표 19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