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해체공사 전문자격 신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22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자격 요건의 확대: 현행법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자격이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에게도 전문자격이 요구됩니다.
2. 전기공사의 범위 확장: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만을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해체 작업도 전기공사로 포함시킵니다.
3. 법적 근거의 마련: 이 개정안은 태양광 패널 해체를 담당하는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작업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는 태양광 패널 해체작업의 전기공사 및 기술자에게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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