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인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하는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심의 행정을 더욱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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