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인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하는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심의 행정을 더욱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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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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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