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부여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5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교육감 권한 강화: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 위치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 밀착 교육 서비스 강화: 교육감이 관할구역, 명칭, 조직,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필요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교육 현안 대응력 증대: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통학 등 지역의 교육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이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특수한 교육 요구와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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