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업 육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등18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산업의 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드론과 관련된 안전규정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기존 「항공안전법」내에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은 이관하여 규정을 정비한다.

이 법안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 혁신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기반으로 드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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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