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내 산학협력단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7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의 지위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변경

2. 국립대학병원에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연구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행정지원 제공

3. 국립대학병원 내 연구과제를 전담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해 연구 업무의 효율성 강화

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국내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은 산학협력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구 인력은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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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