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내 산학협력단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7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의 지위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변경
2. 국립대학병원에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연구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행정지원 제공
3. 국립대학병원 내 연구과제를 전담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해 연구 업무의 효율성 강화
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국내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은 산학협력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구 인력은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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