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거래 기반 마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1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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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안 제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전통지 의무 (안 제7조)
중개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안 제9조)
중개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판단할 기준을 고시하도록 합니다.
4.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 (안 제11조 및 제12조)
이용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5. 분쟁조정 (안 제1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분쟁 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 (안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개사업자의 자발적 시정방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7. 서면실태조사 (안 제31조)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8. 손해배상책임 (안 제32조)
중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