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도록 규정함.

2.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제외하도록 함.

3. 정보공개심의회의 내부 위원 수가 외부 위원 수보다 많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수의 2/3 이상을 위촉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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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