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도록 규정함.
2.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제외하도록 함.
3. 정보공개심의회의 내부 위원 수가 외부 위원 수보다 많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수의 2/3 이상을 위촉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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