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추가 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의 업무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경비업체가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함.
2. 제재 조치의 완화:
- 기존 법에서는 경비업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비업 허가가 즉시 취소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외에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 헌법재판소의 결정(2023.3.23.)에 따라,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비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업체가 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를 완화하여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경비업체와 종사자 모두의 권익을 보장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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