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법률안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8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원 등 3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3. 전담기관 및 센터 설치: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담기관과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각각 지정 및 설치합니다.

4.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검증 및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5. 중소기업 지원 강화: 혁신기술 보급, 규제 대응, 해외 진출, 선도 중소기업 발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다양한 기본사업을 정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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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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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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