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법률안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원 등 3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3. 전담기관 및 센터 설치: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담기관과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각각 지정 및 설치합니다.
4.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검증 및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5. 중소기업 지원 강화: 혁신기술 보급, 규제 대응, 해외 진출, 선도 중소기업 발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다양한 기본사업을 정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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