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소액 피해자가 많이 생긴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 제도를 넓히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개인정보 유출, 제품 결함, 환경 피해처럼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피해가 생긴 사건에서 대표당사자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핵심 쟁점이 공통되며, 집단소송이 효율적인 방법일 때 소송을 허용해요.
- 법원이 자료 제출, 대표당사자 교체, 화해와 소송 취하, 피해금 분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해요.
- 확정판결의 효력은 집단 구성원 전체에 미치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주요 내용
- 일반 불법행위 집단소송 도입: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일반 불법행위에도 집단소송을 적용하려고 해요.
- 대표당사자와 대표단체 제도: 피해자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 집단소송 허가 요건 마련: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공통 쟁점이 있으며 집단소송이 적합하고 효율적이어야 해요.
- 책임확인소송 신설: 개별 피해액을 바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상대방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 의무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해요.
- 소송 진행과 정보 공개 강화: 소송 허가, 구성원 범위 변경, 판결과 화해 등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알리도록 해요.
- 자료 제출과 피해금 분배 관리: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분배관리인이 확정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나누도록 해요.
- 부정행위와 무단 절차 변경 제재: 법원 허가 없는 소 취하나 화해를 막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관계자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살균제와 라돈침대 피해,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처럼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이 이어졌어요. 피해 규모가 작아 보이는 개인들이 각자 소송을 내면 소송비용이 피해액보다 커질 수 있어 실제 구제가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당시에는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 제도가 있지만 다른 분야에는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한 공통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반 불법행위 집단소송 도입
제안안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이나 손해전보·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정의해요. 대표단체는 피해자 전체의 책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 증권 사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소비자 피해, 제품 결함 등 일반 불법행위 사건으로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구상이에요.
- 피해자들이 같은 사건을 두고 각자 반복해서 소송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한 번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 피해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실제로 공통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돼요.
2) 집단소송 허가와 대표자 관리
집단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집단소송이 권리 실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때 허용하도록 해요. 원고에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적용하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전체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소송 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요.
-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집단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 대표당사자에게는 전체 피해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책임이 커져요.
- 전문성과 복잡성이 큰 절차인 만큼, 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3) 책임확인소송과 공익 제소
제안안은 재산적·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수의 구성원에게 발생했지만 개인별 손해액을 바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책임확인소송을 두려고 해요. 피해자의 위임이 없어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먼저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전체 권리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공익상 필요를 요구해요.
- 피해자별 손해액이 서로 달라도 공통된 원인과 책임부터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책임이 확정된 뒤 실제 손해액과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될 수 있어요.
- 공익기관이나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주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익성과 효율성을 법원이 따져야 해요.
4) 구성원 통지와 판결 효력
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구성원 범위 변경,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 상소 취하와 판결이 있으면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고지하도록 해요.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되, 이를 원하지 않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할 수 있게 해요.
-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판결의 결과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반대로 집단소송의 결과에 묶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빠져나올 절차를 마련해요.
- 통지와 제외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와 선택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절차 관리가 중요해요.
5) 자료 제출과 소송상 합의 통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요. 제출받은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 없는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상소 취하는 효력이 없도록 해요.
- 피해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커져요.
- 기업이나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사실관계와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해져요.
- 자료의 범위와 제출 필요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자료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집행 쟁점이 될 수 있어요.
6) 피해금 분배와 부정행위 처벌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소송으로 얻은 금전 등을 구성원에게 나눠주게 돼요. 구성원은 정해진 권리신고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해야 하며, 책임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
- 승소금이나 합의금이 생겨도 실제 피해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별도 절차가 마련돼요.
- 신고기간을 놓치면 분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안내와 신고 관리가 중요해요.
- 대표당사자, 원고 측 변호사 또는 분배관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행위 정도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을 두려고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집단소송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피해자 수와 공통 쟁점, 소송의 효율성을 먼저 심사하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다수 피해자: 각자 소송하기 어려운 소액 피해를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를 통해 함께 해결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대표당사자: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부적절한 소송 진행이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책임도 커져요.
- 기업과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제품 결함, 환경·안전 문제 등으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적인 배상 청구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 변호사와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전문적인 집단소송을 수행하거나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법원과 분배관리인: 집단소송 허가, 대표자 관리, 구성원 통지, 자료 제출 명령, 합의 통제와 피해금 분배까지 폭넓은 절차를 맡게 돼요.
봐야 할 점
- 피해자 50명 이상이라는 기준과 공통 쟁점의 범위를 어떤 사건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해요.
- 책임확인소송에서 말하는 공익상 필요와 효율성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확정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만큼, 제외신고 기간과 통지 방법이 충분히 알기 쉽게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요.
- 분배관리인이 피해자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금액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신고·검증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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