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집단 구제

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73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규모 피해를 한 번에 묶어서 다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증권 분야에만 있던 집단소송을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 여러 명을 대신해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이끄는 구조를 두려는 거예요.
  • 법원이 소송허가, 증거조사, 분배까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개별적으로 나눠 싸우기 어려운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피해구제를 쉽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확대: 집단소송을 증권 분야에만 두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대표당사자 제도: 다수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소송허가 절차: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는지 등을 법원이 먼저 살펴보도록 해요.
  • 증거 확보 강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관련 문서 제출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판결 효력 정리: 확정판결이 총원에 미치는 범위와, 제외신고를 한 사람의 예외를 함께 정하려는 거예요.
  • 분배와 제재: 분배관리인 제도와 함께 부정한 청탁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두려는 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대 사회는 대량 생산과 대량 거래가 많아서, 한 사건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비슷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존 소송제도는 한 사람씩 따로 다투는 구조에 가까워서, 피해 규모가 커도 구제가 늦어지거나 흩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 집단소송을 일반 손해배상 영역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이미 증권 분야에서 운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분야에도 같은 틀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 확대

이 법안은 집단소송을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넓히려 해요. 같은 원인이나 비슷한 원인으로 다수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그 피해를 한 절차 안에서 다투는 길을 열려는 거예요.

  • 기존에는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던 틀을 더 넓은 분쟁에 쓰려는 방향이에요.
  •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는 사건에서 절차를 모을 수 있어요.
  • 다만 모든 손해배상 사건이 자동으로 집단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해요.

2) 대표당사자 중심의 소송 구조

집단소송은 총원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법원도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게 돼요.

  • 여러 피해자가 한꺼번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니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 대표당사자가 전체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가 중요해져요.
  •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뽑히는지가 사건의 공정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3) 소송허가 단계의 필터 강화

집단소송은 법원이 소송허가 결정을 해야 진행할 수 있게 해 두고 있어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는지 같은 조건을 먼저 확인해, 집단소송으로 다룰 사건인지 걸러내려는 거예요.

  • 모든 분쟁을 한꺼번에 묶는 대신, 묶을 만한 사건인지 먼저 따져요.
  • 소송허가 단계가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해요.
  •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도록 해 절차가 지나치게 멈추지 않게 하려는 점도 들어 있어요.

4) 증거조사와 문서제출 권한 확대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이나 송부를 명할 수 있어요. 대규모 피해 사건은 정보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 확보가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되기 쉬워요.

  • 피해자 쪽이 혼자서 자료를 모으기 어려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필 수 있는 구조예요.
  • 문서 제출 범위와 비밀 보호를 어떻게 맞출지는 실제 운용에서 중요한 쟁점이에요.

5) 판결 효력과 제외신고 정리

확정판결은 총원에게 효력이 미치되, 제외신고를 하거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한 번의 판결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누가 그 효력을 받을지 미리 정리하려는 구조예요.

  • 같은 피해 집단 안에서도 판결의 영향 범위를 나눌 수 있어요.
  •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여지를 두는 셈이에요.
  • 제외신고 절차가 명확해야 나중에 분쟁이 덜해져요.

6) 소송 종결과 분배 절차 관리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 취하, 상소권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두었어요. 또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이 권리실행으로 얻은 금전 등을 나눠 주는 역할을 맡게 해, 판결 뒤 절차까지 통제하려는 모습이에요.

  • 사건을 대표당사자 마음대로 끝내는 걸 막고, 총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장치예요.
  • 승소 뒤 실제 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법원이 관리할 수 있어요.
  • 집단소송은 판결만큼이나 분배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다수 피해자: 개별 소송보다 한 번에 권리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대표당사자: 집단 전체를 대신해 절차를 이끌 책임이 커져요.
  • 피고 기업이나 기관: 대규모 분쟁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 소송허가, 증거조사, 분배까지 더 넓게 관리하게 돼요.
  • 소송대리인과 실무기관: 사건 관리, 제외신고, 분배 절차에 맞춘 실무가 필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소송허가 기준이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 지켜봐야 해요.
  •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검증이 중요해요.
  • 문서제출과 직권증거조사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봐야 해요.
  • 제외신고 절차가 복잡하면 이용자가 권리를 놓칠 수 있어요.
  • 분배관리인이 실제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나눠 줄 수 있는지도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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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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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