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적 피해 발생 시, 모든 피해자가 아닌 대표당사자만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빠른 법적 절차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미국과 독일처럼 효과적으로 집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 예를 들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3. 기업들이 법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영하며, 동시에 과도한 사전규제를 줄여 기업활동의 자유도를 높여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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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안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