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합니다.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합니다.
3.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공통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고, 집단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을 허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적 분쟁에는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집단 피해 구제 체계 정비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집단피해 구제와 증거확보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액 집단피해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 전면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안
전 분야 집단 피해 구제와 증거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손해배상 집단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피해자 적극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액 다수 피해 집단 구제 확대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액 다수 피해자 집단소송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안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