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상실 농업기반시설 지자체 이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을 상실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대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이러한 저수지를 더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비효율을 방지합니다.
2. 이러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자치단체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 등록되어 있던 폐지된 저수지의 용도 변화를 통해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더 이상 없거나 현저히 낮아진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소유권을 지역 자치단체에 넘겨 그들이 지역 특성에 맞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과 공공자원 활용의 최적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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