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자체 정관에만 근거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2.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로 기업 이익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및 공공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도모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농협이 주민참여 중심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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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