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자체 정관에만 근거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2.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로 기업 이익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및 공공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도모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농협이 주민참여 중심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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