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수료 면제 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수탁수수료 면제 도입: 개정안은 영세 농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에 대해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할 때, 해당 농지의 면적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임차인 부담 경감: 기존에는 임대 수탁수수료가 임차인의 임대료에서 매년 공제되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경감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수수료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수탁수수료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영세 농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영세 농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지 임대의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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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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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