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수료 면제 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수탁수수료 면제 도입: 개정안은 영세 농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에 대해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할 때, 해당 농지의 면적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임차인 부담 경감: 기존에는 임대 수탁수수료가 임차인의 임대료에서 매년 공제되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경감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수수료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수탁수수료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영세 농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영세 농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지 임대의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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