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감시원 안전 및 보상 개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리시설감시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고령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수리시설감시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보호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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