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감시원 안전 및 보상 개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리시설감시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고령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수리시설감시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보호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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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