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에는 1990년대 초 대량 주택공급 정책 과정에서 건설된 PC(Precast Concrete) 공법 아파트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이들 공동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일반 노후 공동주택과는 구별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부재 간 접합부의 균열, 누수, 철근부식, 배관 노후, 층간소음, 외벽 손상 등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전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ㆍ제도는 이러한 PC공법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수성과 재생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체계는 일반적인 노후 공동주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접합부 중심의 구조 위해성, 리모델링의 기술적 한계, 구조안전과 직결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정책은 동의율 등 행정적 기준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실제로는 구조적 위험이 큰 PC공법 단지가 정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음. 그 결과 주민들은 장기간 누수, 배관 파열, 외벽 탈락, 소음 피해 등 위험한 환경에 방치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PC공법 주택단지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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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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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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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