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를 위한 출장 시 현장조사비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기준의 불일치 개선]: 현행법은 증거조사에 드는 비용을 실제 비용인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규칙에서 일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된 금액만을 정해두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실제 비용 부담의 현실화]: 2008년 지침 개정 이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비가 오히려 축소되거나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비용을 개인 사비로 충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현장검증의 기피 요인 제거]: 현장검증은 재판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용 부족과 업무 부담으로 인해 현장 조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적절한 비용 지급을 보장하여 더욱 충실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현장조사비 지급 근거 명시]: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비를 명확히 지급하도록 법률(안 제5조제1항)에 규정함으로써, 법원별로 상이했던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사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판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용 지급 체계를 현실화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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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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