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익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오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가 범죄수익의 몰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포함하여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자에 공공주택법과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실효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범죄자들에게 엄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강력하게 집행하기 위함입니다.이렇게 저는 법안 내용을 쉽게 요약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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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