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수급인의 변제금 대위변제 의무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변제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직상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변제금 회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법인의 재산을 악용하여 변제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자에 대한 추가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