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수급인의 변제금 대위변제 의무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변제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직상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변제금 회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법인의 재산을 악용하여 변제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자에 대한 추가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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