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통지서 수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훈련에 불참하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교육훈련을 회피하려는 통지서 수령거부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제39조 제1항 신설)
2. 예비군법과 유사한 규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도록 함 (제24조 제3항 신설)
3. 교육훈련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적 의무 부여 (제24조 제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훈련 불참과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거부자에게 처벌조치를 적용하고, 대리로 수령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적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민방위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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