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통지서 수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훈련에 불참하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교육훈련을 회피하려는 통지서 수령거부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제39조 제1항 신설)

2. 예비군법과 유사한 규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도록 함 (제24조 제3항 신설)

3. 교육훈련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적 의무 부여 (제24조 제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훈련 불참과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거부자에게 처벌조치를 적용하고, 대리로 수령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적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민방위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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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