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축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100분의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의무 지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여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 지분율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지주회사가 성장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낮추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학연협력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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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