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 건축허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도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체험마을 단체 방문객들에게 대규모 음식 제공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농어촌마을의 수익 창출이 어려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체험마을의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음식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농어촌마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교류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