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 건축허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9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도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체험마을 단체 방문객들에게 대규모 음식 제공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농어촌마을의 수익 창출이 어려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체험마을의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음식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농어촌마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교류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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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