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지원 근거 마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범위 확대:
-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협의회나 어촌계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적 지원 근거 명확화:
- 현재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설립ㆍ운영 중이며, 국가가 매년 이들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의 운영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3. 법조항 신설:
- 개정안을 통해 법률 제6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체들에게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