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 정의 및 목적 명확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빈집을 포함한 주택을 활용하여 숙식 및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소득 증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제도 변경 및 규제 완화: 기존의 민박사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면서, 사전 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합니다. 대신, 주택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은 예외로 하며, 농어업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3. 운영 및 관리 기준 도입: 민박사업자는 식사 제공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단기 영업 제한, 보험 가입 의무, 등록 수수료 부과 등의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가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자본금 제한 및 안전점검 관리자를 두도록 하며, 관련 사항은 조례로 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환경의 변화와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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