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유학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존에는 농어촌 유학이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 농어촌 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

- 도시 학생들에게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유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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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