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유학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존에는 농어촌 유학이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 농어촌 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
- 도시 학생들에게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유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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