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묵인·은폐 시 처벌 강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사건 조사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3.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징계 규정을 마련하여 군 내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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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