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소재지 대도시권 포함 및 부담금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존 대도시권이 아니더라도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 도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포함되도록 함.

2. 광역교통시설의 정의를 넓혀서, 여러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에 걸쳐있는 도로나 철도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교통 관련 시설도 포함되게 함.

3.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큰 도시에서 생기는 교통 문제에 대응하여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광역 교통 시설을 개선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광역적인 교통혼잡과 인구 유입으로 인한 문제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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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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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