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소재지 대도시권 포함 및 부담금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존 대도시권이 아니더라도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 도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포함되도록 함.
2. 광역교통시설의 정의를 넓혀서, 여러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에 걸쳐있는 도로나 철도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교통 관련 시설도 포함되게 함.
3.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큰 도시에서 생기는 교통 문제에 대응하여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광역 교통 시설을 개선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광역적인 교통혼잡과 인구 유입으로 인한 문제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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