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속기록도 공개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회의록에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행대로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회의록이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회의록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방식을 개선하여 사면의 적정성을 더욱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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