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국민소환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인 근거와 기본 원칙을 제공하여 국민 소환의 투표 청구 권한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회의원이 소환이 되지 않는 불평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정의합니다.
3. 국민 소환의 요건, 절차, 국민 소환 투표 권자, 투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참여 기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에게도 국민 소환의 투표 청구 권한을 부여하여 법 앞의 불평등을 없애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정치 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